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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276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제5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소 제기 이후 F, G, H, I, J, K, L, M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