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14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