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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재고합16

계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1980. 3.경부터 C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년

3. 20. 학원 자율화 2차 공청회,

4. 20. 어용 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58 민주화 대성회 등 각종 교내 집회에 참석하여 오던 중,

가. 동년

5. 14. 13:00경 동교 정문에서 총학생회장 D의 주도하에 학생 8,000여명과 함께 모여 “E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교를 출발 신안동, 중흥동, 금남로 등지를 거쳐 전남도청 앞까지 돌아다니고,

나. 동년

5. 15. 15:00경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 1만여 명이 집결하자, 이에 참가하여 같은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고,

다. 동년

5. 16. 19:00경 같은 광장에서 광주시 대학생 2만여 명이 집결한 데 참가하여 같은 구호를 외치며 금남로, 산수동, 문화동 등 광주시 일대를 횃불 시위하는 등 각 불법으로 시위한 것이다.

2. 판단 E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