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3:3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6번 방에서 피해자 D( 남, 4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심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옆구리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 자가 가격당하거나 찔린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함께 조업을 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