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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19:45경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 있는 자연산횟집 주차구획선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수족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합의 관련 피해자 D과 전화통화 및 합의서 첨부), 합의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