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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나581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6. 6. 19. 피고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8,9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6. 1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8,9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부산 강서구 C 일대에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 한다)와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 무렵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301건에 이르는 대출 채무를 5,9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015. 8. 12.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원금 18,900,000원, 지연이자 18,417,378원 합계 37,317,378원이고, 관련 가지급금으로 575,510원이 발생하였다.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피고는 이 문서 중 여신기간만료일 란의 '2011. 6. 19.'의 기재는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공란에 임의 기재하여 변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의 변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및 가지급금 합계 37,892,888원 = 37,317,378원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