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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합58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KR지역주택조합(변경 전 KS지역주택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

)은 서울 동작구 KT 외 272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5. 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주식회사 KU(변경 전 주식회사 KV, 이하 ’KU‘라고만 한다)는 정비사업 전문용역업, 부동산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14.부터 2012. 6. 21.까지 K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1) KU는 2009. 12. 31. 이 사건 조합과, KU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취지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대행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 이 사건 조합, 을: KU 제2조(을의 업무대행 용역 범위 을은 본 조합의 사업시행 및 청산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에서 예시한 갑의 명의로 진행되는 제반 업무를 갑을 대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대관 및 행정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업무 대행

2. 조합원 관리 업무

3.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추가부담금 및 층별 부담금 등을 포함한 조합원 분담금 수금 및 관리 업무 대행

8. 조합 사업 관련 법률, 회계, 세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섭외 및 협의 업무 대행, 각종 소송 업무 지원 제3조(업무대행 용역 처리 기준)

1. 을이 수행하는 제반 업무는 조합규약 및 관련법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