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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4 2017가단1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원고가 2005. 2. 28.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3. 2. 접수 제10676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 3년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152만 원(월 32만 원 × 36개월) 및 2017.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철회하였고, 달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할 근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정가에 연 4%를 적용한 금원을 차임 상당액으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E(원고의 시부)가 피고 C에게 피고 B이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