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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5가단219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1. 피고와 자동화재속보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으로서 원고로부터 자동화재속보기를 매수하여 B, C 지역에서 판매한다.

- 계약 기간은 1년이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는 처음 공급하는 제품 20대의 물품대금으로 대체한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중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13. 8. 12.부터 2014. 1. 7.까지 합계 2,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견본품 속보기 1대(120만 원 상당), 데모보드 1개(50만 원 상당)의 가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물건을 견본품으로 원고에게 공급하여 준 뒤 아무런 물건을 공급하여 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다툼 없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판매할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여 견본품이 원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물건이 영업을 위한 견본품이었던 점, 피고가 최초로 공급하기로 한 속보기 20대조차 공급하지 못하여 견본품은 원고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 견본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피고는 이를 물건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