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고단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4: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선배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런데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팔을 찔러 봉합수술을 받게 한 점 등 고려하면,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