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4.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경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배 째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23:2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경영하는 H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와 여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같은날 02:40경까지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6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영업을 방해하므로 피해자 J이 자신을 말리는데 불만을 품고, "이 새끼 병신 같은 놈, 나이 쳐 먹은 새끼가 병신같이 산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쿡쿡 찌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순찰차근무일지,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