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1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3: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한밭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면서 애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고 키스에 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