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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134053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1,749,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0. 12. 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E생)는 2017. 12. 23. 17:00경 아동용 자전거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남대교 남단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 특별한 외부적 요인 없이 위 전용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위 자전거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구순 관통 열상 및 얼굴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자전거 조작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맞은편에서 행동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만 9세의 원고가 아동용 자전거를 타고 접근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원고의 동태를 관찰하는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의 책임비율 9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나이, 기대여명, 가동기간 원고는 F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기준 46세 남짓이었고, 기대여명은 약 34.4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