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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16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52,669,89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