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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7 2011가단64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4. 27. 40,000,000원, 2009. 6. 9. 13,000,000원, 2009. 7. 14. 20,000,000원, 2009. 8. 23. 5,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2. 12. 5,000,000원, 2010. 2. 17. 1,500,000원, 2010. 5. 7. 5,000,000원, 2010. 7. 13. 5,000,000원, 2010. 8. 17. 43,5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를 월 2부로 약정하여 합계 7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2011. 10. 24.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50,000,000원으로 최종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배우자인 C이고, 피고는 단순히 예금계좌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인데, C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로 변제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고, C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명목도 대여금이 아닌 주식 투자금 명목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채무자의 지위에서 차용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뒤에서 인용하는 부분 제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실제로 차용한 채무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