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월전 리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보 스트로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