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352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20.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20. 9.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