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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555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각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13. 19:5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올림픽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보다 먼저 우회전을 하려고 원고 차량의 우측과 인도 사이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원고 차량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D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라온모터스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2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구상에 관한 분쟁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5. 30. 심의결과 피고 차량이 안쪽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나 충격 직후 정차위치가 인도의 턱을 침범한 상태였고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위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5%,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5%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1,215,750원[= 1,621,000원(= 200,000원 + 1,421,000원) × 0.75]을 지급하라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피고는 모두 이의기간 내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