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