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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8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a7 핸드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