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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 | 조특 | 2005-1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 (2005.12.12)

요 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타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