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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정2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00] 피고인은,

1. 2011. 4. 10.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시켜 마신 후 이를 지불치 않아 술값 명목으로 도합 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44세)에게 “무슨 일인데 짭새 4명이나 왔냐, 짜증나네 십할놈들,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3명과 업주, 종업원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3. 같은 날 03:30경 익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빨리 끝내 십할 놈들아, 좆나게 느리네, 후랴덜 놈들이구만, 그러다 죽는다, 돌팍으로 뒤통수 까면 다 죽어, 이 시팔 놈들아”라며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문서작성 중인 책상을 오른 발로 수회 걷어 차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201] 피고인은,

1. 2011. 5. 6. 23: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그곳 카운터로 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현대카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J) 등을 절취하였고,

2. 가.

같은 날 23:22경 익산시 K에 있는 ‘L’ 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현대카드로 윈저 1병, 안주 및 여종업원 서비스료 등 합계 54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고,

나. 2011. 5. 7. 03:13경 익산시 영등동 동부시장 5거리에서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에 있는 속칭 ‘선미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