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7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G 전 7㎡ 중 피고 B은 3/11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G 전 7㎡ 중 피고 B은 3/11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