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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7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G 전 7㎡ 중 피고 B은 3/11 지분, 피고 C, D, E, F는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