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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단2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2세)와 모녀지간으로 현재 피해자들의 부 E와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이천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이 공부한 것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이천시 G에 있는 H병원 건강검진센터 1층에서 아동인 피해자 C이 선단공포증으로 혈액 채취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아빠한테 용돈 좀 받아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도 불쌍한데 그만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이 “엄마는 맨날 남자 만나러 가니까 우리도 그냥 못한 것 아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손으로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