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309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345.1분의 41.9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경위 등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대 1,322㎡ 및 G 대 45㎡(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

)에 있는 A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 한다

)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다. 2)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I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2. 3. 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주체가 J 주식회사를 거쳐 2005. 3. 15. K 주식회사(2007. 5. 3. L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07년 5월경 L과 사이에 ‘원고는 소속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34세대 중 16세대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아파트 18세대는 L이 일반 분양하여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L은 2005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5월경 사실상 완료하였으나, 미지급공사비 등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5 이 사건 H아파트 34세대 전부에 관하여는 2007년말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로 인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조합원분양분, 일반분양분 모두에 관하여 원고와 L 등 시공업체 2인을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 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