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총 금액이 26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