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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530484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4,145,170,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교단체 B교회의 설립 등 1) E종교단체 B교회(이하 ‘종전 교회’)는 1969. 4. 15. 설립되어 E종교단체 F(이하 ‘F’)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그 교인들의 헌금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하고,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사택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를 예배장소 및 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2) 피고 C은 종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불륜 등의 비위행위로 교인들 중 일부로부터 진정을 당하게 되자 1996. 5. 30.경 F에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F는 E종교단체 헌법에 따라 1996. 8. 30.경 종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G 목사를 파송하였다.

나. 피고 C 등의 F 탈퇴 및 피고 B교회의 설립 경위 1) F 재판국에서는 1997. 1. 16. 피고 C에 대하여 불륜 및 불법목회죄를 인정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불복하여 E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총회 재판국이 1997. 7. 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면직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에 피고 C은 1997. 7. 11. 20:40경 종전 교회의 당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C과 장로 H, I, J, K, L, M, N, O, P, Q, R 및 부목사 S 등 총 13명이 위 당회에 참석하여, 1997. 7. 20. 11:30 3부 예배가 끝난 후 ① 4인 장로 면직 및 출교 문제, ② F 탈퇴 문제, ③ C에 대한 재신임 문제, ④ F 탈퇴의 신문 공고 문제를 의제로 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후 1997. 7. 13.자 주보에 교인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 탈퇴나 피고 C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