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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1』 피고인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보석상을 상대로 보석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C에 있는 ‘D’ 라는 커피 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석 무역 거래를 하는데 돈을 주면 인도 등지에서 귀금속을 싼 값에 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귀금속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경 위 D 가게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2. 10.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81』 피고인은 2015. 6. 3.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6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보석판매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이 아몬드 구매 비용을 주면 다이 아몬드를 매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1억 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 전액 상당의 다이 아몬드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다이 아몬드 매입비용으로 합계 88,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문자 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송금 내역, 거래 내역 정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