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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6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7. 18:0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 창고에서 무허가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6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4점당 현금 2만 원씩으로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25. 14:00경부터 같은 달 29. 16:30경 까지 부산 동래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그 곳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야마토 2', '물고기' 프로그램을 PC 19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업소 관리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4. 4. 13.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부산 연제구 F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2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는 게임기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4점당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