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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7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황색 등화가 점등된 것을 보고 차량 제동을 시도하였으나 영하의 날씨 탓에 도로가 얼어붙어 있어 자신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운전하였던 이유로 시야가 방해되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의 차량은 적색 등화가 아닌 황색 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신호 위반의 과실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은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피했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 태양광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더욱 속도를 줄이고 차량 내 태양광 차폐 장치를 통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했어

야 하는 점, 영상 자료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황색 등화 점등 후에 차량의 제동 장치를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