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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4. 9. 17. 23: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52 대원사우나 지하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암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