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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2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상위 TM(텔레마케팅)업체, 중간 딜러, 하위 카드승인업체로 구분하여 상위 TM업체는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카드론 대출’ 문자전송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들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신분증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여 중간딜러에게 전달하고, 중간 딜러는 상위 TM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 등을 하위 카드승인업체에 전달하고, 카드승인이 되면 카드결제 금액을 위 TM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위 카드승인업체는 중간딜러에게 받은 대출상담자들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① 인터넷 쇼핑몰 위장가맹점을 통한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 ② 세금 등 대납 카드깡, ③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품 구입한 후 ‘삥처리’를 통한 카드깡, ④ 문자 전송 등 고액의 통신료 결제를 통한 카드깡을 피고인들이 대리 결제한 후 그 결제대금을 다시 중간딜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결제대금의 약 30%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위 TM업체는 각종 방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카드론 대출’ 문자전송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궁박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