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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139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 1,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미만 대상) > 제 2 유형( 의제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4 년 6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