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나828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이 망 F(2011. 10. 22. 사망)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소54637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7. 11. 26. ‘망 F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294,069원 및 그 중 2,525,920원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전소판결은 2008. 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소판결에 의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망 F을 상대로 2017. 10. 24.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망 F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G과 자녀인 H, 망 I, J가 있는데, 망 I은 2009. 12. 8. 사망하였고,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라.

그런데 망 F의 상속인인 G, H, J는 2018.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358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같은 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 1/2씩 망 F의 원고에 대한 전소판결에 의한 대여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1,647,034원(3,294,069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1,262,960원(2,525,920원 × 1/2)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