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7, 28, 48, 76, 85~127과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0에 대해서도 다투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0은 원심의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역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장에서의 역할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도박장이 시끄러우면 정리를 하고, 딜러들이 반칙을 하면 저지하며, 시끄러울 소지가 있는 도객들이 오지 못하게 하며, 총책을 하기도 하였다며, ‘사실 도박판을 제가 운영한다는 말은 맞는 의미’(수사기록 2권 3,419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자신이 도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도객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하였으며, ‘실제 도박판을 이끄는 운영자 역할’이 맞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