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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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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원고로부터 각 5,136,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