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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4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 여자 취객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과 함께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위 E가 진정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