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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4 층에서 ‘D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21:3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안 마실로 안내한 후, 그 곳으로 속칭 보도 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여성 종업원 E를 들여 보내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내외부 및 성인용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 경에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 검사는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 피고인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