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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07769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81,655원 및 그 중 102,174,773원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3. 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2. 18. 피고 A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36,026,776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잔금 102,174,773원,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1,789,982원, 대지급금 116,900원과 위 대위변제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