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다. 2) 원고들은 2015. 12.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661호로 아래 다.
항 기재 원고들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7.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E/F 구성: (색채상표 지정상품: 서비스표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셀프서비스 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한식점업, 감자탕 전문 식당업, 감자탕 전문 식당체인업, 뼈해장국 전문 식당업, 뼈해장국 전문 식당체인업, 뼈해장국 및 감자탕 관련 식품소개업, 뼈해장국 및 감자탕 관련 음식 조리대행업, 뼈해장국 및 감자탕 관련 음식준비조달업
다. 확인대상표장 구성: 사용서비스업: 감자탕 전문 식당체인업 사용자: 원고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청구는 현존하는 서비스표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서비스표권이라도 서비스표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은 물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후103 판결, 대법원 20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