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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6고단28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8: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53세) 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소에서, 신발을 구매한 후 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답례 또는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또 한, 재생 시청한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답례 또는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 추행 혐의로 보호 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