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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C 대학교에서 성과급, 논문 게재 장려금, 연구비 등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학술지 발행인들의 논문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근의 논문 검증 강화 추세, 학회 논문심사 통과의 의의, 피고인의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 연구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서 성과급 등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술지 발행인들의 논문 발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23. 피해자 C 대학교의 패션 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0. 4. 1.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위 대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 인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피해자 등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에 위반한 논문( 소위 ‘ 표 절 논문’) 들을 마치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성과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성과급, 논문 게재 장려금, 연구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