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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6884

선급금정산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양평 C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나머지 선급금 124,8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은 원고의 하수급인인 E를 통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양평 C 전원 신축공사를 알게 되었는데, E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되, 선급금 중 원고의 부장 F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고, 다만 이 사건 공사는 면허가 있는 회사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빌려올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2012. 3.경 피고로부터 조적미장골조와 관련된 건설업 면허를 빌리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명의대여료, 공과금 등을 공제한 선급금 중 55,000,000원을 E를 통하여 원고의 부장 F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의 현장소장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82,150,4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공사비에 모두 사용하였고, 오히려 선급금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