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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57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주)C 명의로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3. 8. 31.’인 (주)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매의 당좌수표 합계 395,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위 각 수표에 대하여 최종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