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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에만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최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