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3:3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