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331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의 면적이 상당하고, 신고 없이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 또한 작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한 부분을 모두 원상복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