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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11:1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손톱 손질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H으로부터 종이로 싸여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그 중 약 0.05그램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18:00 경 강원도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J 여인숙 1 호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사이다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