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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40경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천로 1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누범 전과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