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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더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0. 22:30 경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29번 길 6에 있는 덕양구 청 후문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호국 로 방면에서 덕 양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K5 승용 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